| 장기요양인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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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며,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반드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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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다운받기) - 의사소견서 (서식 다운받기)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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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 ( 서식 다운받기) | ||||||||||||||||||||
| 공단의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로 통보받은 분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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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
| 1. 일반의료기관, 보건의료원의 의사소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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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할 경우의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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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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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 ||||||||||||||||||||
|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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