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거동불편등 심신의
불편한 수준과 서비스의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항목 :
5개 영역 52개 항목(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 재활 등)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3 등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