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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서 송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까지 갱신 신청 유효기간 경과 후 매년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3회 이후부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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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송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