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통지
등급판정은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수급자를 결정하여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에게도 별도로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통보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전달

* 통보기간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

* 통보내용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 장기요양 급여 이용안내
 
장기요양인정서 송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까지 갱신 신청
유효기간 경과 후 매년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3회 이후부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