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2008년 7월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으신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재가요양 서비스 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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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서비스 (자세히 보기)
* 방문간호 서비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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