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
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입니다.
2.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에 해당한 자입니다.
3. 노인성질병 및 질병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