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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대상자 * 2008년07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으신 분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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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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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 합니다.(기저귀를 착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배변 상태 확인 후 입욕) 2.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의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조절 합니다. 3. 목욕 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잘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목욕 후 피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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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목욕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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