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목욕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목욕 세면용품(이동식 욕조, 목욕의자, 비누, 수건)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시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대상자
* 2008년07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으신 분을 말합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 합니다.(기저귀를 착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배변 상태 확인 후 입욕)
2.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의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조절 합니다.
3. 목욕 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잘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목욕 후 피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이동목욕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