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금액(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호)
방문목욕 서비스(방문당)
이용금액(원)
본인부담
보험부담
차량 미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39,590
5,939
33,652
차량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71,290
10,694
60,597
본인부담: 일반(15%), 의료수급권자(7.5%), 기초생활수급권자(0%)
입욕이 아닌 전신 목욕의 경우 차량 미 이용 수가의 80%를 산정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간이용한도액
1,140,600원
971,200원
814,700원
* 월간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