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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금액(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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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 일반(15%), 의료수급권자(7.5%), 기초생활수급권자(0%) 입욕이 아닌 전신 목욕의 경우 차량 미 이용 수가의 80%를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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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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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