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2종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심의의결
Name 관리자 Date 2011-05-02 Views 4029
첨부파일:2종_이상_재가급여_동일시간_중복_제공시_급여비용_산정_기준의_구체적_적용에_관한_건.hwp

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심의 의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호, 2011.2.10.)제1장-Ⅱ-3. 동일시간 중복수급 금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


□ 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결사항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동일한 시간에 중복하여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먼저 개시한 급여에 대하여 100% 산정하고, 늦게 개시한 급여에 대하여는 먼저 개시한 급여와 중복된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방문요양 급여 제공 중에 방문목욕을 개시하여 급여제공 시간이 일부 중복된 경우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10원 미만의 단수는 반올림한다.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60분 이상 중복하여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먼저 개시한 급여에 대하여 100% 산정하고, 늦게 개시한 급여에 대한 시간 계산은 먼저 개시한 급여와 중복된 “60분 미만”의 시간 및 중복되지 아니한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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