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자(1등급, 2등급, 3등급) 등에게 전문적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전문가 입니다. |
| 요양보호사 업무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
| 요양보호사가 일 하는 곳 1. 노인요양시설 2. 재가복지시설(재가급여) 3. 자기 가족인 경우도 재가급여 서비스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