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력, 연력 제한 없음

2. 기존 종사자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자)도 교육대상임
2008년 7월 1일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원 부칙 제7조)

교육시간 감면대상
1.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

2. 경력자 : 경력증면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경력이 1년이상(1,200시간 이상)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감면되며, 경력자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 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