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신청 - 65세 이상 노인분. - 65세 미만 이지만 노인 질병을 가지신 분.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노인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합니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 3.결과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경과 후 매년 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3회 이후부터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
| 4.서비스 이용 - 노인요양시설(센터)과 재가장기요양기관과의 자율 계약을 통해 급여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