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
제공방식
국가
제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사회보험 방식
독일,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미국, 캐나다
 
보험제도의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