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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2007년4월2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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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 |
| 1.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4.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보다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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