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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를 나타내는 서비스 량을 의미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양필요도」수준은‘어르신을 돌보기 힘들 것 같다’와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질병이 중한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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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시설 등에서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2200명을 대상으로 심신상태(52개 인정조사항목)를 평가하고 서비스 량을 조사한 후 심신상태의 유형과 서비스 제공 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즉「,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심신상태의 유형에 따른 「요양필요도」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요양필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여 받아들여야 하고 보편ㆍ타당해야 하므로,「요양필요도」를 파악하는데 기초가 되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항목만을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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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1.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시설 또는 재가 등 서비스 종류를 선택한다거나, 가족들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수준이 적절한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서비스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합니다. 3.관리운영주체인 공단에서는 서비스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