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대상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라 1~2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 (3등급의 경우 급여종류가 시설급여 받은 어르신만 가능) |
| 입소절차 |
| 1. 입소상담 : 전문가의 상담으로 입소안내를 도와드립니다.(전화 또는 내방) |
| 2. 장기요양등급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입소 및 이용에 필요한 장기요양등급신청 대행 |
| 3. 장기요양등급 통보 :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어르신께서는 장기요양등급을 30일 이내에 통보받으시게 됩니다. |
| 4. 입소 및 이용계약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입소 및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 5.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면 당해 기관과 논의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
| 6.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최종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시게 됩니다. |
| 구비서류 |
| * 장기요양 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여부 등재) * 골밀도 검사결과지 * 건강보험카드(의료급여증) * 주민등록증(복지카드 소지시 함께 제출) * 도장(보호자, 이용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입소비용 |
| * 장기요양등급(1~3)에 따라 법정본인인부부담금 차등수납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의료급여수급권자 1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7.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