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라 1~2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 (3등급의 경우 급여종류가 시설급여 받은 어르신만 가능)
 
입소절차
1. 입소상담 : 전문가의 상담으로 입소안내를 도와드립니다.(전화 또는 내방)
2. 장기요양등급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입소 및 이용에 필요한 장기요양등급신청 대행
3. 장기요양등급 통보 :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어르신께서는 장기요양등급을 30일 이내에 통보받으시게 됩니다.
4. 입소 및 이용계약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입소 및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5.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면 당해 기관과 논의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6.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최종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시게 됩니다.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여부 등재)
* 골밀도 검사결과지
* 건강보험카드(의료급여증)
* 주민등록증(복지카드 소지시 함께 제출)
* 도장(보호자, 이용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입소비용
* 장기요양등급(1~3)에 따라 법정본인인부부담금 차등수납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의료급여수급권자 1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7.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