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조무사)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 대상자
2008년07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으신 분을 말합니다.
 
건강상태, 병상의 확인, 의료처치, 개호 요양에 대한 상담 등
구분 주요서비스내용 비고
기본간호
간호사정 및 진단, 냉온요법, 체위변경, 등마사지, 구강관리, 개인위생 관리 등 간호사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능
간호
비위관 교환, 단순도뇨 및 정체도뇨관 삽입.
교환관리, 기관지관 교환, 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 상처 치료,
염증성 처치, 봉합선 제거, 방광 및 요도 세척 등
의사 처방
검사관련업무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단순검사
(요일반검사, 반정량당검사, 경피적혈액산소 포화도 측정, 검체 채취 및 운반)
필요한 검체 채취 후 의료기관으로 운반
의사 처방
투약관리지도
투약행위 및 투약 지도, 주사행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액요법은 수액검사와 속도조절 등에 대한 관리 포함.
의사 처방
교육훈련
환자, 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등.
간호사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능
상담
환자의 상태 변화 시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수발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등.
간호사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능
의뢰
방문간호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
간호사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