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기관
내용
이용금액(원)
본인부담
보험부담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5,000 2,250 24,750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8,300 7,245 41,055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기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000 600 3,400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9,000 1,350 7,650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금액(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호)
방문간호 서비스(방문당)
이용금액(원)
본인부담
보험부담
30분 미만
28,700
4,300
24,400
30분~60분
36,650
5,490
31,160
60분 이상
44,600
6,690
37,910
*본인부담: 일반15%, 의료수급권자7.5%, 기초생활수급권자0%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간이용한도액
1,140,600원
971,200원
814,700원
* 월간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