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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
기관 |
내용 |
이용금액(원) |
본인부담 |
보험부담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15,000 |
2,250 |
24,750 |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8,300 |
7,245 |
41,055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
보건기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4,000 |
600 |
3,400 |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9,000 |
1,350 |
7,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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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금액(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호) |
방문간호 서비스(방문당) |
이용금액(원) |
본인부담 |
보험부담 |
30분 미만 |
28,700 |
4,300 |
24,400 |
30분~60분 |
36,650 |
5,490 |
31,160 |
60분 이상 |
44,600 |
6,690 |
37,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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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 일반15%, 의료수급권자7.5%, 기초생활수급권자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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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월간이용한도액 |
1,140,600원 |
971,200원 |
814,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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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