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입니다.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급여대상 복지 용구는
16종에 이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정해진 연간
한도액 내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분
품목명
구입전용 품목(10종)
구입 또는 대여 품목(6종)
1
이동형 좌변기 휠체어(수동형)
2
목욕의자 전동침대
3
보행차 수동침대
4
보행 보조차 욕창방지 매트리스
5
안전손잡이 이동욕조
6
휴대용 배변기(대,소변기) 목욕리프트
7
지팡이  
8
욕창 방지 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