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 급여를 받으려면?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시 급여를 받기 위해서, 먼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대상자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 급여 대상자란?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급여기준
1.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2.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품목을 구입한 후에 대여하거나
   대여기간 중 구입을 할 수 없다.
 
* 급여비용 본인 부담율
1. 일반대상자는 구입 및 대여가격의 15%만 본인부담.
2. 경감대상자는 7.5%만 본인부담.
3.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1. 대상자 인정일로 부터 1년동안 160만원까지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보험금액지급 합산 금액)
2. 한도금액 160만원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
 
절차
내용
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
(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복지용구 사업소
-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급여계약서( 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 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
  출력가능)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복지용구 사업소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