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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용구 급여를 받으려면?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시 급여를 받기 위해서, 먼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대상자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 급여 대상자란?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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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기준 1.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2.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품목을 구입한 후에 대여하거나 대여기간 중 구입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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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비용 본인 부담율 1. 일반대상자는 구입 및 대여가격의 15%만 본인부담. 2. 경감대상자는 7.5%만 본인부담. 3.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1. 대상자 인정일로 부터 1년동안 160만원까지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보험금액지급 합산 금액) 2. 한도금액 160만원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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