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랑교육원이 새홈페이지를 개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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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 22년 12월 20일..
12-02
근무시간 인정특례 적용대..
05-02
2종이상 재가급여 동일시..
05-02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6..
05-02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서..
05-02
2010년 상반기 노인진..
11-12
요양보호사님의 권익을 보장하며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요양필요정도를 조사합니다.
등급판정을 통해 수급자를 결정하여 통지하여 드립니다.
등급판정 받으신 분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사랑실버종합타운
우)701-817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4길 3(신암2동 1289-20)
전화 :
053-952-2356
팩스 :
053-95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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